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56)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월 31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얻고 수사 절차에 부당 개입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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