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허술'
대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허술'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10.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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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학교 주변 6336회 점검 불구 적발 건수 0건

 

대전지역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 지척에서 영업 중인 변종업소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사진)은 14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을 6336회의 점검했으나 실제 적발된 건수는 0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적발 건수가 0건이었던 곳은 대전과 세종 두 곳 뿐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이 학교와 45m, 56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각 교육청이 일선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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