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영세 소상공인 살리기에 총력
계룡시 영세 소상공인 살리기에 총력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9.10.1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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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특례보증,지역 상품권 판매 활성화 등

계룡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점을 불안정한 경영 상태로 판단하고 사회보험료 지원,특례보증,지역 상품권 판매 활성화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가입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1,2분기 기 신청한 사업주는 3분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근로자의 입·퇴사로 인해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주 및 신규 사업주에 한해서만 변경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으며 시는 1분기 169개 업체에 1억1800만원,2분기 184개 업체 1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시는 상반기에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신용보증기금에 2억원을 출연해 관내 소상공인 76개 업체,2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5일부터 할인판매로 전환해 판매하고 있는 지역화폐‘계룡사랑상품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득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순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81~3)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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