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등 '드론 공격 위협 높지만 뾰족한 방어수단 없어"
한빛원전 등 '드론 공격 위협 높지만 뾰족한 방어수단 없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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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드론방어 장비 도입 검증 시연 과정서 6대중 1대만 성공
최인호 의원 "드론 방어시설 구축 장비도입 사전 충분한 검토 필요"



전남 영광 한빛원전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대부분이 드론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원전은 항공안전법상 주변 반경 18km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14일 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드론공격의 위협은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 드론을 차단할 마땅한 장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국내 원전 상공을 침범해 불법으로 비행하다 발견된 드론 적발 건수는 총 10건에 달한다.



이 중 고리원전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빛원전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2016년 1건, 2017년 2건에 불과했던 불법 드론 비행 건수는 2019년 들어서는 7건까지 크게 늘어났지만 이를 방어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데 있다.



실제 한수원이 미국 A사가 제작한 통신을 해킹해 드론을 강제로 낙하시키는 방어 장비 도입을 위해 지난해 4월17일 고리원전 인근에서 시연을 했지만 6대중 1대만 성공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추락시킨 드론 1대도 해킹프로그램에 이미 저장된 드론 기체였기에 성공했고, 새로운 제품일 경우에는 대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장비 도입이 불발됐다.



국토교통부가 '드론규제 샌드박스' 과제 참여를 통해 레이더와 잼머 등의 드론방어 장비 구축을 위한 검증을 수행 중이지만 낮고 빠르게 날아오는 드론에 대해 레이더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해전파를 활용해 드론을 강제로 낙하시키는 '잼머'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선결돼야 하고 드론을 강제로 낙하시킬 경우 원전시설물에 떨어져 불이 나거나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인호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현재 유일한 대책은 군과 경찰 등의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순찰과 수색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드론방어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적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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