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표창 대상 동·식물·구조물 확대
충북교육청 표창 대상 동·식물·구조물 확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0.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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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누리 구한 군견 달관이 영향 일부 개정조례안 임시회 제출
실종 열흘 만에 조은누리(14)양을 찾아낸 군견 `달관(7년생·수컷 셰퍼드)'이의 영향으로 충북도교육청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6일 개회하는 37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표창 수여 대상을 기존의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서 `교육 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식물과 구조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표창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 등의 표창 종류와 명칭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공적심의위원회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9명에서 5~13명으로 폭을 넓혀 조례에 반영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8월 실종 열흘 만에 조은누리 양을 찾아낸 `달관'에게 표창장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장 큰 공적에도 표창 기준이 없어 표창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바로 조례개정에 착수해 그달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이번에 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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