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선거제 개편·이합집산 `당락 좌우'
충북, 선거제 개편·이합집산 `당락 좌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0.13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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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둔 21대 총선
개편땐 지역구 의석 1석 감소
석패율제 도입도 결과 영향
한국당·바른미래당 통합땐
청주 청원선거구 후보 정리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이 충북도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당·정파 간 이합집산도 경쟁구도를 흔들 요인이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253→225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75석)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이른바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정당의 역학 구도를 떠나 지역구 축소문제다.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인구 하한 기준인 유권자 15만3650명 적용)는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일단 도내 8개 선거구는 인구하한선을 모두 넘는다.

하지만 이 합의안대로 권역별 단순계산을 하면 충청권 의석 수는 기존 26석에서 22석으로 4석이 감소한다. 충북(8→7석)과 대전(7→6석)이 각각 1석씩 줄고, 충남은 2석(11→9석) 줄어든다. 세종은 1석에 변동이 없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10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강원 1석이 각각 감소한다.

선거구가 1석 감소한다는 것은 해당 선거구 출마예정자들로선 한순간에 밥그릇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감소한 선거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접 선거구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새로 획정된 선거구의 선거운동은 소지역주의 부상 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끝내 여야의 합의 불발로 본회의 표결마저 부결되면 현행 선거법대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당이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도 합의한 점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청주 상당선거구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현역의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공천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적어도 3파전으로 치러진다.

관행대로라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후보와 김종대 의원이 선거전 막판 극적 후보단일화를 통해 정우택 의원과 1대 1구도를 만들어 당선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김종대 의원이 끝내 당선증을 얻는 데 실패하더라도 정의당 낙선자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게 되면 비례대표로 다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당 또는 정파 간 이합집산은 청주 청원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이 도전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한국당에서 희망하는 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양당 후보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물론 바른미래당은 현재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으로 분당(分黨)을 예고하고 있어 김 의원의 거취를 예단하긴 어렵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내년 총선구도는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 간 이합집산이 마무리돼야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 이전의 전망과 분석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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