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판사는 “편취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해 실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과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에 치인 뒤 병원에서 허위로 시력 영구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상해보험금 4억966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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