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40대 징역 2년 선고
보험사기 40대 징역 2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0.13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행세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판사는 “편취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해 실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과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에 치인 뒤 병원에서 허위로 시력 영구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상해보험금 4억966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