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통법규 과오납 3년간 271건
충북 교통법규 과오납 3년간 271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0.13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건 49만640원 미환급
최근 3년간 충북지역의 이중납부·금액 오납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이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8785건이다. 금액으로는 4억여원이다.

연도별 과오납 건수는 2016년 2302건, 2017년 3226건, 지난해 325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과오납 금액은 1억4700여만원으로 2016년(1억1000여만원)과 비교하면 3000여만원 이상 늘었다.

또 지난 3년간 과오납 사례 가운데 미환급 건수는 1519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충북은 최근 3년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 건수가 271건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247여만원이다.

과오납 271건 가운데 258건(1198만7360원)은 환급됐지만 13건(49만640원)은 여전히 환급되지 않았다.

소 의원은 “환급되지 않은 과태료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은 잘못된 과태료 부과와 이중납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