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때 건보 적용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때 건보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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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확대 … 1년 이상 동거 확인 문서 제출해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땐 추가 정부 지원금도

이달말부터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처럼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이달 24일부터 사실혼 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지난 4월 23일 개정된 모자보건법 난임 부부 범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간 법률혼 부부에게만 한정돼 있던 시술 대상이 확대됐다.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는 추가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여성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각각 늘어났다. 이때 본인부담률과 정부지원 상한액은 종전 횟수까지는 30%·50만원, 추가 횟수부턴 50%·40만원이 적용된다.

만 45세부턴 임신율이 의학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시술에 건강보험이 50%, 정부지원은 40만원까지 주어진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야 한다. 등본으로 동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땐 법원·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나 2인 이상 제3자의 보증·서명 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보건소로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본인부담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지역 내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 보면 처음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난임시술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7만28명이었다. 총 급여비용 3583억원 중 2487억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건강보험 보장률 69.4%를 기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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