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학 성비위 123건
최근 5년간 대학 성비위 123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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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65건 … 충청권은 15곳서 22건 발생
교수대상 성교육 형식적 그쳐 … 실효성 높여야

교원들의 끊이지 않는 성비위에 지식의 상아탑이 무너졌다.

수업 도중 제자를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식사 도중 신체접촉을 하고, 성매매까지 하는 등 대학가에서 성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 123개교 중 절반이 넘는 65개교(52.84%)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주요 사립대학들을 비롯한 70개 대학이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성비위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123개교만 회신)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를 시행한 65개교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고, 이 중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건수도 65건이었다.

특히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성비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3건 중 예체능대학이 22건(17.88%), 의과대학이 21건(17.07%)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청주대, 충남대 등 15개 대학에서 22건의 성비위가 발생했다.

성비위로 파면 5명, 해임 9명, 정직 3월 6명, 정직 1월 1명, 견책 1명이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 자료를 보면 청주대학교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교원 성비위로 총 4건의 징계처분(해임 1건, 정직 3월 3건)을 내렸다.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청주교대는 2016년 12월 강의 중 성희롱 관련 발언을 한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교원대는 2건의 성비위가 발생했고, 성매매를 한 교원에게는 견책 처분을, 제자를 성추행한 교원에게는 지난해 10월 파면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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