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령운전자 적성검사장 시설 부족 2022년 충청지역 1861명 검사 수용 못해
사업용 고령운전자 적성검사장 시설 부족 2022년 충청지역 1861명 검사 수용 못해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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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이동식 검사차량 도입 등 대책마련 시급 지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현재의 충청지역 적성검사장 시설로는 2022년부터 검사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을 위한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적성검사의 도입 취지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지역은 대전과 청주 2곳의 적성검사장에서 2만3184명 검사가 가능하지만 2023년에는 검사대상자가 수용 가능 인원을 3553명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지역 검사장은 2022년 검사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 검사 가능 인원을 1861명 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난 2016년 버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시행을 시작으로 2019년 택시, 2020년에는 화물 고령운전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수용인원은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지난 2016년 7799명에 그쳤던 자격유지 검사 대상은 올해 택시 종사자가 포함되면서 9만8771명, 화물자동차가 포함되는 2020년부터는 매년 11만명 이상이 추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16개 검사소가 자격검사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2만6000명 선으로 올해 3만명, 2023년에는 10만명의 사업용차량 운전자가 제때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16개 검사소의 지역적 편차도 심해 해당 검사소 인근 지역 고령운전자들은 자격검사를 위해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우려된다.

이 의원은 “현재의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자격검사시설로는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들의 자격검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동식 검사차량 조기 도입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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