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제2윤창호법' 시행 첫 주간 9명 적발
충북경찰 `제2윤창호법' 시행 첫 주간 9명 적발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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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주간 일제 단속을 벌여 9명을 적발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내 63개소에서 경력 290여명을 동원해 음주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0.08% 이상) 2명, 면허정지(0.03%~0.08%) 7명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5명, 충주 1명, 제천 1명, 고속도로 2명이었다.

이날 단속은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음주 교통사고가 다시 늘어난 데 따라 이뤄졌다.

사고 현황을 보면 단속 기준이 강화된 6월 57건, 7월 31건이었으나 8월 47건, 9월 61건으로 재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뒤 그대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주간 단속을 불시에 해 음주 운전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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