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돼지열병 방역 한층 강화
충북도, 돼지열병 방역 한층 강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0.10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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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멧돼지 추정 개체 수 50% 줄일 계획


대한산악연맹에 파주 등 경기 북부 산행 중단 요청


방역 사각지대 소규모 돼지사육농가 긴급 도태처리
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ASF의 전파경로가 될 수 있는 멧돼지를 대대적으로 포획한다. 방역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소규모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산악인들의 ASF 발생지역 등산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도는 ASF 차단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멧돼지 추정 개체 수의 50%를 줄일 계획이다.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 멧돼지를 통한 확산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8년 조사한 도내 야생 멧돼지의 서식 밀도는 1㎢당 4.8마리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충북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는 3만2765마리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국립공원은 산정에 제외된 만큼 실제 개체 수는 추정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야생 멧돼지의 절반을 포획하는 게 목표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3857마리를 포획했다. 앞으로 1만6383마리의 76.4%인 1만2526마리를 더 잡아야 한다.

이에 도는 시·군별로 구성한 피해 방지단을 확대하고, 상시 포획단을 별도로 선발해 야생 멧돼지 포획에 투입한다.

순환 수렵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보은·옥천·영동군 3곳이며 기간은 다음 달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그 동안 방역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규모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돼지를 긴급 도태 처리하고 있다.

현재 50마리 이상 사육규모를 가진 농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이하의 경우 미등록상태에서 돼지를 사육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2일 11번째로 발병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농장은 흑돼지 18마리를 키우는 소규모 미등록 농장으로 당국의 관리 밖에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까지 소규모 돼지 사육농가 30곳 1047마리 중 13농가 돼지 247마리를 도태시켰다. 향후 3억원(도비 9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17농가 돼지 800마리를 도태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10일 ASF 위험지역에 대한 산악인들의 산행중단을 대한산악연맹 충북지부에 요청했다. 위험지역은 경기 파주·김포·연천·포천·동두천, 인천 강화, 강원 철원이다.

도는 공문을 통해 “ASF가 발생한 경기 북부와 강원 휴전선 접경지역의 야생 멧돼지 감염 사체 또는 분변 접촉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 지역의 산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도는 ASF 발생지역은 물론 북한과 수계를 같이 하는 임진강, 한탄강 유역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 경기도 전역의 양돈관련 물류 유통을 차단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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