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vs “사기 저하” 교장 재산등록 `뜨거운 감자'
“형평성 논란” vs “사기 저하” 교장 재산등록 `뜨거운 감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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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윤리 확립 등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
한국교총 “교장 전체 잠재적 범죄자 취급” 철회 촉구
충북교육청 “정부에 유보적 입장 전달 … 결과 알수 없다”

 

국공립 학교장의 재산등록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본보 6월 28일 1면 보도)하면서 교원단체가 교장 전체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추진에 따른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3차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에서 `교장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자'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도교육청은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직윤리 확립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학교장은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 교육을 총괄하는 등 교육 분야 윤리 확립의 핵심 주체지만 견제나 예방수단은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상 4급 상당에 속하는 일반직에 임명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 재산등록을 하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현재 학교장은 별도의 직급은 없다. 하지만 지위와 대우 수준 등에서 4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고 있지만 재산등록 의무자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학교장 재산 등록 추진은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한 왜곡된 현실 인식”이라며 “교장직은 학교 행정 전반의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지만 그것은 학교 운영과 학생 교육과 관련된 것이지 외부와 결탁해 이익을 취하는 것과 무관한 자리로 4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하고 있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권익위 주장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으로 도교육청도 제도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지만 향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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