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과자 등 일부 日 식품 방사능 반복 검출
설탕?과자 등 일부 日 식품 방사능 반복 검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10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몇 번 검출돼도 수입 검사 시 같은 기준 적용
장정숙 의원 “샘플 수와 검사량 늘려야”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는 일부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반복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복 검출 제품도 수입 검사 시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적은 샘플로도 통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입 식품 방사능 검출 203개 품목 중 33개 품목에서방사능이 중복로 검출됐다.



설탕, 건어포, 과자, 비스킷, 고형차, 소스류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식품에서다.



이 중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제조된 2개 식품에서도 중복 검출됐다.



현재 후쿠시마 주변 지역 농·수산물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아예 금지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가공식품 등은 통관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ㅊ를 해 검출이 되면 반송되지만, 검출이 안 되면 수입되고 있다. 식약처는 모든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 검사를 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방사능이 미량(예: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17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 제출 시 모두 일본으로 반송해 국내 유통·판매시키지 않는다.



다만,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더라도 다른 날짜의 통관 때 검출되지 않으면 다시 들여 오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한 갈색 설탕은 제조일자가 ‘2012년 3월26일’인 제품에서 검출된 뒤, ‘2012년 4월12일’인 제품에서 또 검출됐다. 그러다 약 7개월 뒤인 ‘2013년 1월 11일’자 제품에서 또 방사능이 나왔다.



한 고형차(茶)는 2012년, 2015년, 2018년 등 3건에서 비정기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 차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 10.7t이 수입됐다.



지난 5년간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8개 현에서 수입된 가공 식품은 2만9985t(1만6075건)에 달했다. 2014년 이후 증가 추세다.



또 2011~2018년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 19개 품목에서 20t이나 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가공식품의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적어도 중복 검출된 제품이라도 좀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 규격의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25t 이하 시험 검체 수는 1개뿐이다. 국내 들어오는 일본산 수입 식품은 대부분 25t 이하라 샘플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 검출됐다는 것은 설비 등 다른 위험 요소가 크다는 뜻”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온 33개 중복 검출 식품에 대해선 다른 대책이 필요하 en 두 번 이상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이라도 샘플 수나 검사량을 늘려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