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둘러싼 오해와 진실...언론이 지나치게 과장
'황혼이혼' 둘러싼 오해와 진실...언론이 지나치게 과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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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10일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발간
남편 연령 60대 이상 이혼 기준 시 '황혼이혼'은 전체 중 14.7% 불과



동거 기간이 아닌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황혼이혼율이 언론에서 기사화한 수치보다 훨씬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0일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황혼이혼을 '남편 연령 60세 이상의 이혼'으로 새롭게 정의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기존 인구동향조사 및 사법연감을 인용한 황혼이혼의 경우 기준을 '동거 기간 20년 이상'으로 잡았다. 이 경우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중은 33.4%로 증가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새롭게 정의한 기준을 적용시에는 35년 이상 동거부부 비중이 기존 21.0%에서 44.1%로 증가했으며, 부부연령 또한 남편 56.8세, 아내 53.5세에서 남편 66.1세, 아내 60.5세로 연령대가 높아졌다.



또한 동거 기간 20년 이상을 기준 시에 부부 슬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20.5%나 됐지만 남편 연령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3.1%로 급감했다. 황혼이혼 당시 남편 직업도 기존에는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으나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제시한 기준에서는 '무직' 비율이 28.7%로 두드러졌다.



심현정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언론에서는 황혼이혼이 급증했으며 전체 이혼의 3분의 1 이상이 황혼이혼이라며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은퇴기 이혼으로서 황혼이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거 기간보다 연령을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황혼이혼'과 관련된 보도는 최근 5년간 약 6186건, 최근 1년 1416건에 이른다. 그러나 2018년 총 10만8684건의 이혼 중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은 1만6029건(14.7%)으로 나타났다. 남성 연령으로는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 남성 천 명 당 이혼 건수는 3.3건으로 40대 8.3건, 50대 7.0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심 선임연구원은 "혼인지속기간이 아닌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은퇴기 이혼으로서 '황혼이혼'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은퇴기의 이혼을 정의하나 일본과 한국은 혼인지속기간(동거 기간)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만혼(晩婚)화 경향이 부부의 동거 기간에 영향을 주어 동일하게 '황혼이혼'으로 불리더라도 시대에 따라 해당되는 주요 연령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1997년 동거 기간 20년 이상 이혼에서는 40대 후반 및 50대 초반이 주된 연령대였으나, 2018년에는 50대 초반 및 후반이 주 연령대가 되고, 60세 이상도 31.4%를 차지한다.



심 선임 연구원은 "결혼이 늦어지고 이혼과 재혼이 자유로워지면서 은퇴기에 이혼하더라도 동거 기간이 짧아 황혼이혼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이혼율 외에 고령자가 증가하는 인구구조도 영향을 미치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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