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농업인 포함
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농업인 포함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0.09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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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 NH농협은행 - 지역개발회 업무협약 체결
이시종 충북도지사(가운데)가 8일 집무실에서 태용문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장(오른쪽), 한장훈 충북지역개발회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도지사(가운데)가 8일 집무실에서 태용문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장(오른쪽), 한장훈 충북지역개발회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자에 청년농업인을 포함했다.

충북도는 지난 8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충북영업본부장 태용문) 및 충북지역개발회(대표 한장훈)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농업인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 기업의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지원, 매월 80만원씩을 적립하게 된다. 5년 후 4800만원이라는 목돈이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이자는 덤이다.

청년농업인은 기업 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매월 60만원씩을 적립하게 된다. 5년 후 만기가 되면 36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도는 올해 120명, 내년 80명 등 모두 200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이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이 공제가입 기간 동안 결혼하면 공제금 외에 결혼축하금으로 1인당 100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공제가입 청년농업인은 본인 결혼 시 주소지 시군에 결혼 증빙서류를 첨부해 결혼축하금을 신청하면 된다. 축하금은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해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눠 지급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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