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大 석·박사 논문심사비 `천차만별'
충청권大 석·박사 논문심사비 `천차만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0.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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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석사, 세명대 3만원 - 을지 · 선문대 30만원
박사, 세명대 8만원 - 우송대 57만원 `대조'
논문지도비 별도로 걷는 대학도 부지기수
“소득공제 불가 탓 부담 ↑ … 대책 마련 시급”
첨부용.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진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04. /뉴시스
첨부용.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진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04. /뉴시스

 

대학원생이 학교에 내는 논문심사비와 지도비가 학교별로 최대 20배 차이가 나고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대학교에서도 논문심사비는 학교별로 최대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156개의 일반대학 중 석사논문심사비가 있는 곳은 142곳, 박사는 132곳으로 나타났다.

평균 논문심사비는 석사가 13만 3000원, 박사는 46만원이다.

석사논문 심사비는 최소 3만원부터 최대 60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났고, 박사논문 심사비는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18배 이상 차이가 났다. 논문심사비를 아예 걷지 않는 곳도 있어 대학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 자료를 보면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충청권 대학은 석·박사과정 모두 논문심사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의 경우 제천 세명대가 3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을지대학교와 선문대가 각 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박사과정의 논문심사비는 석사과정보다 최대 5배 많았다. 극동대는 석사 논문심사비는 10만원이지만 박사과정은 5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명대는 박사과정 논문심사비가 가장 적은 8만원이었고, 우송대는 57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각 대학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도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논문지도비를 별도로 걷는 대학도 전국적으로 석사 57곳, 박사 53곳에 이른다.

충청권에서는 △선문대 석사 10만원, 박사 14만원 △세명대 석사 6만원, 박사 10만원 △중부대 석·박사 각 5만원 △청주대 석사 7만원, 박사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양대, 한국교통대, 충북대, 한밭대, 금강대, 순천향대, 한국교원대는 논문지도비가 없다.

논문 심사비와 지도비에 대한 납부방식과 소득공제가능 여부도 문제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학은 9곳에 불과했다. 납부방식도 카드납부는 안 되며 대부분 은행납부 또는 직접납부해야 한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일본은 재학 중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 1년까지 무료로 하고, 영국은 논문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심사료는 걷지 않고 있다”며 “논문심사비와 지도비도 학비라고 본다. 각 대학에서 논문 심사료와 지도비를 걷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하고, 납부방식도 자유롭게 해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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