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저출산·고령화 극복 나선다
충북 저출산·고령화 극복 나선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0.06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출생아 수 1만명 선 `위협' … 정책 효과 미미
도의회,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 제도적 장치 마련
결혼·출산·다자녀 가정 지원 등 포럼·간담회 운영
정책복지위, 의견 수렴 후 16일 임시회 상정 예정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부 지역의 소멸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통계청 2019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1만1394명, 2018년 1만586명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연간 출생아 수 1만명 선을 위협하고 있다.

충북의 올 7월 출생아 수는 820명으로 전년 동기(959명) 대비 139명(14.4%)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 각종 저출산정책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최근 가연결혼정보가 여론조사기업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06년부터 140조원이 투입된 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해 미혼자 3명 중 2명은 `도움 안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충북도내 자치단체의 저출산정책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가 지난해 발표한 2015~2017 충북도내 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들이 매년 250억원의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구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추진에도 불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도내 자치단체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했다.

충북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도내 전체 인구(159만9368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6.81%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16.37%)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이 0.44%포인트 상승했다.

도내 시·군별로는 보은(32.46%), 괴산(32.35%), 영동(29.64%), 단양(28.50%), 옥천(28.06%), 제천(20.22%) 등의 순으로 노인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자 충북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따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을 보면 도는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한다.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도 조성하도록 했다. 인구 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비전과 전략, 분야별 추진 과제·방법,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교육, 결혼·임신·출산·양육·유입 인구 지원,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자녀 가정 지원 등이다. 인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오는 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16일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에 따라 기존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이를 현실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