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못한다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못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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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조례 확정…부산·충북 내년 1월, 대구 내년 7월
적발땐 10만원 과태료, 긴급차·장애인차·저공해조치 차는 예외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부산시와 충청북도는 내년 1월, 대구시는 내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 차량·발령 시간·발령 절차 등을 담은 조례를 마련·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8개월 가량 늦어졌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2월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발을 우려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룬 탓이다.



운행 제한 차량은 2005년 유럽연합의 유로배출가스기준(Euro-3)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생산된 차량들이다. 지난 5월말 기준 247만549대다. 지난 4월15일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2320만3033대 차량의 10.6%에 해당한다.



단,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은 제외된다.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등도 운행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지자체는 무인단속 체계로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121개 지점(서울 51개, 인천 11개, 경기 59개)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이다. 55개(서울 25개, 인천 11개, 경기 19개)를 추가로 달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구축해 연말부터 운영한다.



운행 제한 위반 차주에게는 하루 한 차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 제한으로 하루 약 65t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 122t의 약 53%에 해당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 제한을 홍보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해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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