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천태만상.."자격없는 사람이 대필 기재"
DLF 불완전판매 천태만상.."자격없는 사람이 대필 기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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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 대신해 DLF 상품 판매"
"은행, 투자자 성향 관련 판매서류 사후 보완 정황"

"은행 본점 차원서 상품 위험성 정보 충실 제공 無"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에 달했다. DLF 상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직원이 판매에 나서고,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 내외라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DLF 상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일부 파생결합상품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같은 은행 영업점에 근무하는 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을 대신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설명하고 유자격 직원은 서류작성만 수행하는 등 꼼수를 쓴 것이다.



또 투자자 자필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대필 기재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은행은 고객이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



다수의 투자자 성향 관련 판매서류도 사후 보완된 사실이 확인됐다. 은행은 투자자 성향을 파악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투자자가 투자성향 설문항목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이 임의로 전산을 입력하는 등 내용을 꾸민 것이다. 투자자 성향 분석 시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된 사례도 있었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고령투자자 상품가입 조력자 필요여부 등을 확인토록 돼 있는데 이 같은 내규를 지키지 않았다. 고령투자자가 상품을 가입할 때 관리책임자의 사전 확인도 누락됐다.



상품 마케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쏟아졌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변동성 분석에서 나타난 원금손실 위험은 간과한 채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백테스트 결과(손실률 0%)만을 마케팅 자료 등에 활용했다. 판매직원 교육자료에는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했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 및 PB들에게 백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손실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판매전략으로 이용토록 하거나 안전자산 선호고객을 타케팅하도록 유도했다. 고객에게 '손실확률이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해 판매한 사례를 우수 판매전략으로 선정해 여타 영업점에 전파하기도 했다.



일부 PB들은 고객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 금리연계 DLF가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를 고객에게 배포한 것이다. 일선 영업점 및 PB들의 대고객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한편,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금감원은 추가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서류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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