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직접수사 확 줄여라" 첫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직접수사 확 줄여라" 첫 권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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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첫 권고안 발표해
검찰청 사무기구 관한 규정 즉시 개정 등

개혁위 "형사부·공판부로 검찰 중심 이동"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1일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 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 체계, 인사 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아울러 특수수사 부서에 집중돼 있는 등 검찰의 중심을 형사부·공판부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전국의 형사·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와 공판송무부 보직, 중요 형사·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장 보직에 형사·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그와 관련된 규칙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돼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발족식을 마친 뒤 가진 첫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향후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 개정을 신속히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개혁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41·34기) 변호사(전 판사), 형사부 근무경력이 있는 부장검사와 검사 각 1명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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