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단양군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9.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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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3년째 계류 중인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3당 간사,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보내졌다.

시멘트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세 법률안은 그동안 세 차례(2016.12.01 / 2017.11.29 / 2018.11.22)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10월 1일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시멘트산업은 그동안 국가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져 왔지만 그 이면에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분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 악취 등 막대한 환경오염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000원(1포 40㎏-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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