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과징금 2억원 행정처분 왜?
메디톡스 과징금 2억원 행정처분 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9.30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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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창1공장 기준서 등 약사법 위반 적발
위반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갈음
잇단 의혹 제기 … 권익위·檢 조사 중 `시선 집중'

제조공정의 문제 등 의혹이 제기돼 검찰 조사 중인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식약처는 “메디톡스 오창1공장에서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위반 약사법은 제 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와 약사법 제76조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칙 제95조 등이다.

과징금 2억원은 위반 품목들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사항을 갈음한 것이다. 지난 11일 처분이 내려졌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의무 중 기준서 위반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등 오창1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는 메디톡스에 대한 권익위 공익신고 및 검찰 조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권익위 공익신고를 통해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멸균조치 불이행 의혹을 비롯해 서류 조작 등의 의혹이 이어지면서 식약처 및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처분이 최근 진행한 메디톡스 오창1공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앞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권익위 공익신고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으로 대전지방식약청, 중앙위해사범조사단 등이 합동으로 수차례 메디톡스 오창1공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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