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방치 아파트단지, 3년간 129곳"
"승강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방치 아파트단지, 3년간 129곳"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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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거주자 안전 위해 지자체 교육과 관리활동 강화해야"
승강기 등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계획을 세우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유지보수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아파트 단지가 지난 3년간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 단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 벌칙조항에 따른 과태료 조치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법이 명시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2016~2018년 3년간 129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8곳 ▲2017년 46곳 ▲2018년 55곳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였다. 공동주택법이 명시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도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 16곳에 달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단지도 2016년 3곳, 2018년 4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승강기 등 공용시설 사용주기나 수선주기를 정해, 적당한 때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의 편리성,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후삼 의원은 "지자체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사용 등교육과 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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