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에 대하여
청렴에 대하여
  • 임진우 청주시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승인 2019.09.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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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우 청주시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임진우 청주시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청렴’하면 단순히 ‘공무원이 돈이 많으면 안 돼, 외제차 타면 안 돼, 남의 돈 받으면 안 돼’이렇게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렴이라는 단어는 한 문장의 말로 정의가 되지 않는 심오한 말인 것 같다. 보통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부정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할 때 ‘청렴은 이런 거구나’ 하고 체득하는 것 같다.
청렴에 관해 관련 법을 찾아보니 청렴이라고 명시된 법은 없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다. 또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법안 당초 공직사회 기강 확립,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이다. 이는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그러나 결국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검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거나 무죄를 받는 배경 속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 시대부터 청백리 제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백리는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근검·도덕·경·효·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료상이다. 조선시대에는 제도적으로 청백리 제도를 운영했다. 의정부 육조의 2품 이상 당상관과 사헌부·사간원의 수장이 천거하고 임금의 재가를 얻어서 의정부에서 뽑았다. 조선 초·중기에는 생존자 가운데서 선발해 염리로 대우했고, 후기에는 염리로 녹선됐다가 사망한 자나 사망한 자 가운데서 엄명이 높았던 관리를 청백리로 녹선해 우대했다. 사림이 득세하던 시기에는 청백리 사상이 강화돼 많은 사람이 녹선됐으나 후기에는 그 인원이 격감했다. 청백리가 되면 후손들에게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특전도 주어졌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청백리 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1981년 청백리상 제도를 제정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청렴, 정직한 공직자상을 권장하고 있다. 대상은 현직자, 퇴직자, 직급에 관계없으며,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자이다.
나는 지금은 하위직 공무원이지만 시간이 흘러 팀장이 되면 권한과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진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 시간, 비근무 시간 가릴 것 없이 공익을 우선시하고 친절하며 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지니려 노력하고 있다. 내가 약자이나 강자일 때 한결같은 마음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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