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24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1000만원을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를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고 기존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난임부부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체외수정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에서 12회로 1인당 최대금액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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