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 첫발을 떼는 이들을 위해
사회로 첫발을 떼는 이들을 위해
  • 조성전 변호사
  • 승인 2019.09.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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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조성전 변호사
조성전 변호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4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제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필자도 수능시험 볼 때의 긴장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 버렸다.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기까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미뤄뒀던 영화를 시청하는 정도가 다였다. 부지런한 친구들은 운전면허 시험을 공부해서 면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아마 지금도 대부분 학교에서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의 모습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듯싶다.
필자가 요즘 들어 부쩍 잦은 상담을 하는 분야가 임대차관계에서 벌어지는 분쟁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분쟁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나 신혼부부 등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을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관계의 경우 자신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최근 상담한 케이스는 부동산 중개인이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위탁관리 형식으로 맡아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한 후 임차인들과는 전세계약(일반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전세계약으로 칭함)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례였다.
이 경우 임차인과 소유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차인 같은 경우 보증금 전액을 떼이기도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면서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전세계약이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일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보통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요즘 같이 저금리 시대에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소유자의 경제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세계약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계약형태로 임차인에게 있어서는 몇 해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집을 거저 산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를 선호한다.
집의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은 이러한 계약에 관하여 경험이 없고 심지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어떻게 열람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를 치르고 대학에 합격한다. 그 중 자신의 집을 떠나 타지의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다. 일부는 운이 좋아 기숙사에 입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인생 처음으로 자취라는 것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때 이들이 최소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만 하면 사회 첫 걸음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지식이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노동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주변 변호사들에게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법률 공부를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한다. 이제는 학교도 더 이상 수능 끝난 학생들에게 영화만 틀어 줄 것이 아니라 ‘눈 뜨는 코 베어가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 법적 지식(임대차계약관계나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지식)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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