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체육회 반발에도… 민간체육회장 선출 가시화
시도체육회 반발에도… 민간체육회장 선출 가시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9.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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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내년 1월까지 선출” vs 협의회 “2년이상 유예”
양측 이견 불구 음성군 태권도협의회장 충북 최초 출마 선언
충주시체육회, 대의원 확대기구서 선출 추진·규약 개정 나서
회장직서 시·도지사 물러날땐 지역체육 영향력 축소 우려 ↑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반발 속에서도 민간 체육회장 선출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내년 1월까지 무조건 선출'이라는 대한체육회의 방침에 협의회가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맞서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민간회장 선거체제에 돌입하거나 일찌감치 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충주시체육회는 23일 민간체육회장을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시체육회는 다음 달 규약 개정과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정 등 선거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 확정, 선거인 배정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0년 1월 15일 전에 선거를 하고 16일부터 새로운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총회 대의원인 각 종목단체장과 읍·면·동체육회장에 종목 단체별로 1~2명의 대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주시는 150명 이상의 선거인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북에서 최초로 음성의 한 종목단체장이 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음성군 태권도협의회장인 이양희씨(60)는 도내 최초로 군 체육회 민간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경북 경주에서도 태권도협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선출방식까지 확정된 터라 앞으로 충북 시군은 물론 전국에서도 민간 체육회장 출마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군 단위 기초단체 체육회장 출마가 잇따르면서 개정안대로 `내년 1월까지 무조건 선출'을 강행하는 대한체육회 방침에 반발하는 협의회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의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출 방식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이사회를 열어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한 선출을 골자로 시도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규정을 의결했다.

하지만 시도체육회는 촉박한 선거 준비 기간, 선거예산 미확보, 불분명한 대의원 문제를 근거로 선거 후 회장 자격 여부 논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시도 체육 예산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시도지사가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가뜩이나 축소된 체육의 영향력이 더 축소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까닭에 협의회는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을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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