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신상철 자원순환과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천재지변, 화재,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다량 생활폐기물은 현재 환경종합타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해야만 하므로 처리비용을 감당 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들이 발생시킨 폐기물을 그대로 주변에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각 읍·면·동장이 별지 양식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무상반입신청을 하고 이를 시 관할부서에서 확인한 후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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