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0년간 38명 `억울한 옥살이'
충북 10년간 38명 `억울한 옥살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9.22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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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서 재판 받다 무죄 선고 받고 풀려나


서울중앙지법 1.2%로 최다 … 청주지법은 0.4%


구속영장 청구·발부기준 더욱 엄격히 정비해야
충북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억울한'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원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 선고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8만6847명이다.

이 가운데 1827명(0.6%)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선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전체 2만 4953명 중 304명(1.2%)에 무죄선고를 내렸다. 100명 중 1명 이상은 무죄로 풀려난 것이다.

청주지법의 무죄선고 비율은 0.4%로 서울중앙지법, 전주지법(0.9%), 서울동부지법(0.8%), 의정부지법(0.8%), 서울서부지법(0.7%), 수원지법(0.7%), 대전지법(0.7%), 서울남부지법(0.6%), 서울북부지법(0.6%), 인천지법(0.6%), 광주지법(0.6%), 춘천지법(0.5%), 부산지법(0.5%), 울산지법(0.5%)의 뒤를 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더욱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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