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직원 성폭행·편의점서 강도짓 20대 조선족 영장
마사지업소 직원 성폭행·편의점서 강도짓 20대 조선족 영장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9.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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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 상당경찰서는 마사지 업소 직원을 성폭행하고(본보 20일자 3면 보도) 편의점에서 강도 짓을 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조선족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40분쯤 상당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성폭행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50분쯤 상당구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서원구 한 PC방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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