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경기·인천·강원 휴전선 접경지 돼지 반입·반출 금지
충북도, 경기·인천·강원 휴전선 접경지 돼지 반입·반출 금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9.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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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전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휴전선 접경지역(철원·고성·인제·화천·양구)의 돼지와 돼지분뇨에 대해 별도 조치 시까지 반입·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내 돼지 사육농가와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한다. 거점 소독소와 ASF 발생 지역 등의 경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컨설팅 등 양돈관련 종사자의 출입 통제도 강화했다. 단, 사료 운반 차량은 출입이 허용된다.
 
 도는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했고 추가 신고가 있음을 고려한 방역 조처라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달 4일까지 돼지 밀집단지 농장, 남은 음식물을 급여했던 농가, 방목농장 등 방역 취약 돼지농장 64곳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돼지 도축장 10곳은 주 1회 소독실태 등을 점검한다. 멧돼지 기피제 1450포(1.5t)는 돼지 사육농장에 공급한다.
 
 도는 축산 농가의 모임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지역 축제가 열리는 장소에는 발판 소독판과 소독약품 등을 지원해 차단 방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센터의 예찰 결과, 도내에는 현재까지 ASF 관련 이상이 없고 의심 신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 도민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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