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성안동, 분평동, 용정동 일원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샤넬 등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가 대거 적발됐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권고하고 지키지 않을 땐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 판매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 경쟁행위”라며 “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쳐 지식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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