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日 전범기업 불매 조례' 재의 요구할 듯
충북도 `日 전범기업 불매 조례' 재의 요구할 듯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9.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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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제정작업 사실상 중단 합의 영향
명문화땐 WTO 협정·지방계약법 저촉 등 부담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본보 17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의회에서 이 조례 제정작업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거나 검토 단계에 있던 12개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가능한 한 보류하기로 했다. 이미 본회의에서 전범기업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충북,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등 5곳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시 한 번 논의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의 내용 등을 문제 삼아 재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결정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의회 최초 제정으로 관심을 모았던 도와 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두 건의 제정 및 공포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로는 도와 도교육청에서 재의를 요구한 후 도의회에서 내용을 수정해 재의결하거나 폐기 또는 유보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공포해야 하지만 의결 절차나 조례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 2일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20일 이내에 도지사나 도교육감이 공포해야 한다. 오는 23일이 공포기한이다.

그러나 정부와 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돼 향후 일본과의 외교분쟁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구매 제한을 조례로 명문화하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를 보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정부조달 협정 등에 가입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용역 등 국제 입찰에도 해당한다.

이 때문에 도에서도 공포 여부와 시기를 고심해 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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