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세 이상 채용하면 30만원 지원
내년부터 60세 이상 채용하면 30만원 지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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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업주에 인센티브 … 대기업·공공기관 제외
일터혁신 컨설팅 추가 지원·근로시간 단축 시행령 하반기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금을 27만→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예산(172억원)보다 많은 192억원을 편성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했다.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청년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명목으로 내년 예산을 29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 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근로조건,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 등 사업체 컨설팅도 확대한다.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인적자원관리'영역 중장년고용 영역에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예산도 올해 142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고령자들이 퇴직 후 신속하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특화된 재취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기업 방문 및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고령자 고용법'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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