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기준가격 보장된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된다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9.09.1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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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원 관련 조례 입법예고 … 내년부터 시행
제값 받는 농업 육성·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목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내년부터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격하락 우려를 해소할 전망이다.

18일 청양군에 따르면 군은 제값 받는 농업 육성,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일반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전환 또한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조례를 근거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지원품목은 학교급식 등 푸드플랜 출하 농산물 중 친환경으로 전환 가능한 품목, 공급량이 많은 품목, 청양산 비중이 낮은 품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30품목 내외로 선정하고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서 농약,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조례 명칭은 당초 `청양 푸드플랜 최저가격 보장'에서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의 보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외래어 푸드플랜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으로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지역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도시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확대 등 청양 농산물 판로 확대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해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농업 소득 보장,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양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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