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보증 갚지 않으면 이혼당해' 사기행각 벌인 30대 여성 실형
'채무 보증 갚지 않으면 이혼당해' 사기행각 벌인 30대 여성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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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보증을 갚지 않으면 이혼을 당한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이 과정에서 공증증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한 B(3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C(40·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섰는데 오늘 저녁까지 갚지 않으면 이

혼을 당한다"고 D씨를 속여 12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여러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 C씨와 공모해 부동산전세계약서와 공증증서 등을 위조해 채권이 있어 곧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주변사람들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결혼 전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하다 빚이 늘면서 이를 갚지 못하게 됐고,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해외배송에 문제가 생겨 고객에게 환불해줘야 한다"며 E씨에게 1억39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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