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 보도 인한 사회적 갈등…무거운 책임감"
경찰청장 "수사 보도 인한 사회적 갈등…무거운 책임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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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정책 토론회…민갑룡 축사
"질서 유지 기능 하지만 문제점도 존재"

"어느 한쪽 노력으로 안돼…균형 찾아야"



민갑룡 경찰청장이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 "수사 사건의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며 보다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내용 공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해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직접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범죄관련 보도는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 경각심 유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감시 등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 보도의 대부분이 수사단계에 집중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미디어 사회면의 상당수를 범죄관련 보도가 차지하고,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관련기관·단체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 오랜 기간 형성된 수사기관의 공보와 언론의 보도 관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에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국민에게 알려 다수가 공감하는 일정한 기준을 형성해 나가는 어렵고 긴 숙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청은 언제나 열린 자세로 참여하고 경청하며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들어온 규정으로, 당초 형법 초안에는 없었으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이후 기득권층 수사 등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제기되곤 했지만 대체로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인으로는 기소 주체와 대상이 검찰로 동일하며, 규정 자체가 일률적인 제한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검찰이 경찰관들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수사하면서 다시 화두가 됐다. 특히 조국(54)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그와 가족들의 혐의 보도를 비판하는 논리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수사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의 검찰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당정은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조 장관 가족 사건 수사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피의사실공표의 보호 법익과 그 필요성,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에서도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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