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 도의회 인사청문회 시행 협약
충북도 - 도의회 인사청문회 시행 협약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9.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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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충북연구원·충북TP·청주의료원 4개 기관
추후 청문회 결과 따라 대상기관 확대시행 여부 협의키로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와 장선배 도의회 의장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와 장선배 도의회 의장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공식 합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장선배 도의회 의장은 1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합의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개 기관이다. 추후 청문회 결과 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 확대 시행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임명하고자 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도덕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으로 나눠 실시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검증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한다.

인사 검증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맡는다. 임명권자의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송부하도록 했다.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경영 및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청문위원은 검증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선배 의장은 “인사청문회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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