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로 수차례 실형을 산 60대 여성이 또다시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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