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피해 최다
결혼중개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피해 최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9.17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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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년간 774건중 546건 … 환급 기준도 `제멋대로'

건전한 결혼중개업 육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일부 결혼중개업체가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77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 정당한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도 계약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1개 업체(20.0%)는 `서비스 제공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환급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65.5%) 중 13개 업체(36.1%)만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했고, 나머지 23개 업체(63.9%)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28개 업체 중 7개 업체(25.0%)만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21개 업체(75.0%)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회비를 알 수 있었다.

또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57.1%)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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