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제 추진
옥천군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제 추진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9.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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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 기금 30억원 조성… 2022년부터 시행

옥천군이 2022년부터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

군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군내 농·축협의 출연금 등으로 2021년까지 3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 기금으로 2022년부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해 기금 총액의 20% 범위에서 차액을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옥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등 판매장에 유통하는 농가다.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군에서 경작한 고추·포도·복숭아·옥수수·깻잎·감자·고구마·사과·호박·인삼과 사육한 한우다.

재배면적 50㏊ 이상이거나 농축산물 재배농가가 100호 이상이면 5개 품목 이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추가 또는 변경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원 금액은 품목과 관계없이 한 농가당 총 2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전국에서는 17개 지자체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했거나 조성 중이고, 충북 도내에서는 괴산군과 음성군이 각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제천시와 진천군은 각 100억원, 증평군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 중이다.

옥천군은 기금 조성을 2년 만에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기금 조성액을 30억원으로 줄여 잡았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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