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퇴사한 직원평판 설문조사'건, 국가인권위 조사
'몇달전 퇴사한 직원평판 설문조사'건, 국가인권위 조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17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침해 소지' 조사 결정
안산자원봉사센터에 자료 요청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개월 전 퇴사한 직원의 대인관계 등 평판 설문 조사를 한 경기 안산의 공공기관을 조사하기로 했다. <뉴시스 9월17일 보도>



인권위 관계자는 17일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퇴사 직원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침해조사국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사건은 인권위 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과로 배당됐으며, 담당 조사관도 정해졌다. 이 부서는 업무 수행 관련이나 이주 인권과 관련한 조사 등을 한다.



인권위는 조만간 피진정기관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사건 질의서와 관계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을 살핀 뒤 현지 조사 일정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에 민원을 접수하면 통상 인권상담 조정센터에서 먼저 내용을 살펴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권침해가 의심스러우면 각하하지 않고 조사국으로 사건을 넘겨 조사한다.



인권위는 규정에 따라 민원 접수일로부터 9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한과 관계없이 조사한 뒤 결과를 소위원회에 제출한다.



인권위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꾸려진 소위원회는 최종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해당 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위원회가 최종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문제점 지적과 개선안 등을 권고하는데,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인권 문제여서 권고를 무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4년여 동안 근무하고 올해 4월15일 퇴사한 A(여)씨는 지난달 22일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상사의 인격적인 모욕과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한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센터가 최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무태도와 대인관계 등을 묻는 황당한 설문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설문에서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퇴직 직원(A씨)이 평소 직원들과 잘 어울리고 관계가 좋았는지 ▲소통이 잘 됐는지 ▲동료와 상사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했는지 ▲A씨에 대한 생각 등을 물은 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게 했다.



또 설문지 뒤에는 'A씨가 지각이 잦다'는 등 상사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소명자료를 첨부했다.



A씨는 "공공기관이 수개월 전에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설문을 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 치욕스럽고,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