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부터 속옷·소파까지 끝나지 않은 `라돈 공포'
매트부터 속옷·소파까지 끝나지 않은 `라돈 공포'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9.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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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8개 업체 행정조치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의 `황토매트'와 디디엠의 여성속옷 `바디슈트', 버즈의 소파 `보스틴'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특히 황토매트에서는 기준치의 약 29.7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라돈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에서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30개를 판매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209개를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과 내가보메디텍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0개를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도 기준치를 벗어났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000개가량을 팔아치운 이불 1종(겨울이불)도 안전기준을 넘겼다.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438개를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1479개를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도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싱플러스는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 610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 517개를 수거했다. 같은 이유로 강실장컴퍼니도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팔린 전기매트 1종(모달) 353개 가운데 314개를 수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감독하겠다”며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 전화 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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