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충주시의회 `구조적 한계'
정쟁 충주시의회 `구조적 한계'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9.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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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심사로 봐주고 징계 어렵게 의결정족수 높여


지역정가 “중립적 외부인사로 윤리특위 구성해야”
속보=충주시의회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본보 16일자 9면 보도) 그 원인이 구조적 한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충주시의회 윤리특위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보다 징계가 어렵게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 11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2항은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보다 문턱이 높다.

이 때문에 어차피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윤리특위를 제소 자체에 더 무게를 둬 망신주기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게 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충주시의회는 법 위반 등 윤리특위를 열만한 마땅한 사안이 발생해도 하지 않아 지탄을 받았지만, 지금은 경미한 사안까지 걸핏하면 제소를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 2008년 의원들의 동남아 국외연수 성매매 의혹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며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윤리특위 위원들의 자진 사퇴로 특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또한 2009년 장뇌삼 보조금 부당 수령사건과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2014년 의장의 여성공무원 성희롱 사건, 2017년 관급공사 알선수뢰 사건 등이 터졌을 때도 시의회는 침묵했다.

그런데 이랬던 시의회가 2017년 의원 간 막말 등을 이유로 22년만에 최초의 윤리특위를 열었지만,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에 그쳤다.

당시 징계 요구에 앞장서 윤리특위 진행과정을 학습했던 의원들이 지금 8대 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14건의 징계 요구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막무가내 징계 요구의 배경에는 결국 의원들 셀프심사로 이뤄지는 윤리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암묵적 기대와 솜방망이 처분이 가능한 구조적 요인에 있다는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랜 지적처럼 중립적 외부 인사로 윤리특위를 구성해 셀프심사를 막고, 징계의결 요건을 정상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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