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1만2696건에 대해 3억5000여만 원의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금액은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산정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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