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음성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9.16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1만2696건에 대해 3억5000여만 원의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금액은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산정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