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후 출근…"가족들 수사해도 인사 불이익 없다"
조국, 오후 출근…"가족들 수사해도 인사 불이익 없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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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친인척 수사, 지휘·보고받지 않겠다"
인사권 맞대응 지적에 "억측·오해 없기를"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일선 검사들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께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다.



조 장관은 먼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첫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과 같은 취지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본인 관련 수사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인사권으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으로 간과됐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다만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데 대한 입장,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 준칙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입장 등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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