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제도 이용하세요”
LH “주거급여제도 이용하세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9.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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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비스 … 고령 자가가구 추가 등 자격기준 완화
LH가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특히 자가가구 수선 내용 중 2019년부터는 고령자의 경우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주거 약자(고령자·장애인)의 경우 냉방설비도 설치된다.

또 주거급여 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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