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눈앞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눈앞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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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부, 외부기관 심사 마무리 상황 … 이르면 다음주부터
일본과 WTO 제소전서 불리한 방향 해석 가능성 우려도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에 대한 법제처를 비롯한 외부 기관 심사는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측은 구체적인 관보 게재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지역은 `가의1'과 `가의2'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지역에 해당한다.

일본은 `나'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 `가의2'지역으로 새로 분류된다. `가의2'지역에 속하는 나라는 일본 한 곳뿐이다.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가운데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나라를 `가의2'지역으로 넣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기업이 지금처럼 한국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자율준수기업(CP)에만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를 활용해야 한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입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으면 예외적인 허용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깐깐한 개별수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진행될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전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WTO 협정에서는 일방적 대응조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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